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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상식

2025년 달라지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알아보자!

by 열정세의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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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노령화 사회를 맞고 있죠~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해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혜택들도 많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함인데요

여러가지 혜택중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볼께요

 

2025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자동차 취득세란?

먼저 자동차 취득세란 뭘까요?

자동차를 구입할때 납부해야할 세금인데요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를 합산 금액입니다.

다만 공채매입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신차, 중고차 모두 발생합니다~

 

2024년 현행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현재 우리나라는 18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양육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었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다만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

▶감면 내용

● 위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자동차 종료 대상 차량 감면세액
승용차 1.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이하의 승용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2. 승차정원 10명 이상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자녀외 다른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해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기존 차량을 60일 이내 매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 신청 방법

   자동차 취득할때 취득 신고시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징빙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를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 혹은 지방세 납부대상자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 까지가 현행의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혜택이였죠

하지만 요즘 자녀 3명이나 있는 세대가 있나요?

자녀 한명만 있어도 힘들어서 오히려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 제도는 15년째 자녀 3명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이 제도가 드디어 16년만에 확대 된다고 하네요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 세제 개선 사항을 모아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구분 현행 개정
3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100% 감면
(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연장 (2027년까지)
2자녀 양육자 - 취득세 50% 감면
(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우선 가장 달라지는 점은 다자녀가구 기준인데요

이존 3자녀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자녀 가구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취득세가 50% 감면 받을수 있고,

6인승 이하 승용차 7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자녀 처럼 100% 감면은 아니지만 50% 감면도 크다고 생각드네요

 

취득세 추징

마지막으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신 분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 됩니다.

(단,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는 예외)

또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에 달라지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셔서 혜택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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