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입시 세금 감면혜택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구입시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감면이 있죠
각각 얼마나 감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개별소비세 감면
가장 먼저 개별소비세 감면 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줍니다.
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전기차라고 해서 100% 다 감면받는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기준미달인 차량이 벤츠 EQC, 포르쉐 타이칸 입니다.
이 차량들은 기준 복합연비 3.7km/kWh에 미달되어 세재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전기자동차라면 모두 혜택을 받는줄알았는데 아니였군요!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아래와 같은데요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개별소비세액 전액을 감면 받습니다.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감면 받습니다.
▶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서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에서 30%가 적용이 되는데요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일때에는 개별소비세액이 전액감면 되기 때문에 교육세도 면제고,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 감면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
교육세액이 된다고 하네요
▶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는 취득세도 감면 혜택이 있어요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전기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할때 적용되고,
중고차를 구입할때는 세금이 부가되지 않죠
중고차 구입할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을 140만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미만일때는 전액면제, 140만원을 넘을때는 140만원까지만 공제되요
14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저렴한 전기중고자동차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기한은?
여기서 중요한점이 바로 기한 인데요
개별소비세는 「조세특혜제한법」,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또한 원래 2021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한건데요
현재는 이를 더 연장한다는 소식이 없네요
그런걸 봐서는 2025년에는 이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대단히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현재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한 법률인데요
혹시라도 변경된다면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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