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관련 상식

2024년 전기자동차 취득시 세금 감면혜택과 2025년 감면혜택

by 열정세의 2024. 10. 26.
728x90

전기자동차 구입시 세금 감면혜택

 

전기차 취득시 세금 감면 해택 (기아 EV9)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구입시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감면이 있죠

각각 얼마나 감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개별소비세 감면

가장 먼저 개별소비세 감면 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줍니다.

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전기차라고 해서 100% 다 감면받는게 아닙니다.

 

벤츠 EQC, 포르쉐 타이칸

 

대표적으로 기준미달인 차량이 벤츠 EQC, 포르쉐 타이칸 입니다.

이 차량들은 기준 복합연비 3.7km/kWh에 미달되어 세재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전기자동차라면 모두 혜택을 받는줄알았는데 아니였군요!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아래와 같은데요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개별소비세액 전액을 감면 받습니다.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감면 받습니다.

 

 

▶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서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에서 30%가 적용이 되는데요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일때에는 개별소비세액이 전액감면 되기 때문에 교육세도 면제고,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 감면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교육세액이 된다고 하네요

 

기아 레이ev, 현대 캐스퍼ev

 

▶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는 취득세도 감면 혜택이 있어요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전기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할때 적용되고,

중고차를 구입할때는 세금이 부가되지 않죠

중고차 구입할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을 140만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미만일때는 전액면제, 140만원을 넘을때는 140만원까지만 공제되요

 

14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저렴한 전기중고자동차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기한은?

여기서 중요한점이 바로 기한 인데요

개별소비세는 「조세특혜제한법」,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또한 원래 2021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한건데요

현재는 이를 더 연장한다는 소식이 없네요

그런걸 봐서는 2025년에는 이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대단히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현재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한 법률인데요

혹시라도 변경된다면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