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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상식

2024년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가구 감면혜택 알아보자

by 열정세의 2023. 11. 16.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가구 감면혜택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죠

이때 다자녀가구는 감면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동차 취득세 란?

자동차취득세 다자녀가구 감면혜택

 

일단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구입할때 납부하는 세금(국세) 을 말합니다.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 를 합한 금액이며 공채매입비는 지역별로 상의합니다.

보통 취득한날로부터 30일이내 구/군에 신고해야하며,

이는 신차, 중고차에 모두 발생합니다.

참고로 공채매입비는 지역별로 다른데,

현재는 (대구, 경남, 제주) 지역은 공채매입비가 면제됩니다.

 

 

다자녀가구 지원대상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가구를 18세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인정합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가구당 0.78명으로 1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게 다자녀 기준을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자동차취득세 기준은 자녀 3명입니다.

 

감면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에

최초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 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에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까지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까지만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 자녀 외

다른사람과 공동등록 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차량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자동차 구매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 차량을 60일이내 매각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신고할때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지방세 납부대상자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취득세 추징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감면취득세 추징 인데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야할 것 같네요!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해드렸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가구당 1명 이하로 떨어진지가 오래되었죠

그에 맞게 다자녀가구 기준도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특정이역에서는 기준을 완화하여 자녀의 수를 2명으로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하네요

또 정부에서는 다자녀가구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하네요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