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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상식

자동차 차종별세금 및 세금 계산하는 방법

by 열정세의 2023. 11. 20.

자동차 차종별세금 및 세금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 세금 이란?

자동차를 구입,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이는 차종별, 용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가끔 자동차 세금은 얼마나 나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세금 종류계산법을 알아볼께요

 


자동차 구입시 세금 (국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란 자동차를 구입할때 내는 세금 입니다.

신차를 구입할때 부과되며 중고차 제외 입니다.

개별소비세율일반자동차, 전기차, 수소차를 포함하여 5%이며 경차제외됩니다.

 

보통 취득세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은근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만약 4천만원 차량을 구입시 (4000 X 5% = 200만원) 200만원을 내야하죠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3.5%이던 세율이 최근 2023년 7월 1일부로 다시 5%로 늘어낫습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 (지방세)

취득세

자동차를 취득할때 내는 지방세 입니다.

신차 구입에만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와 달리 중고차도 해당 됩니다.

 

구분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차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경차 4%)
영업용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2%

 

공채매입비

자동차 구입시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공채매입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며, 경차의 경우 제외됩니다.

그 밖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면제 됩니다.

 


자동차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볼께요

자동차세(지방세)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 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표준세율>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영업용 승용자동차 표쥰세율>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이상 24원

 

                                     <승합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고속버스 100.000원

 

                                          <화물자동차>

적재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kg 이하 28,500원 6,600원
2,000kg 이하 34,500원 9,600원
3,000kg 이하 48,000원 13,500원
4,000kg 이하 63,000원 18,000원
5,000kg 이하 79,500원 22,500원
8,000kg 이하 130,500원 36,000원
10,000kg 이하 157,500원 45,000원
10,000kg 초과 +3만원/10톤 +1만원/10톤

 

                                            <특수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13,500원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36,0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전체 18,000원 3,300원

 

자동차교육세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 됩니다.

납부와 할인 혜택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 6월 한번만 냅니다.

 

● 할인

자동차의 차령별로 할인 되는데, 등록연도 3년부터 5%할인으로 매년 5%씩, 12년까지 50% 할인 적용됩니다.

 

차동차세 선납하는 경우에도 할인 되는데, 1월에 내면 최고 6.4% 공제되고,

3월 5.3%, 6월 3.5%, 9월 1.8% 공제적용 됩니다.

 

 

계산방법★

계산법은 간단히 위택스 계산기를 통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세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