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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상식

2024년 하이브리드자동차 종류 및 세금 감면 혜택 알아보기

by 열정세의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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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자동차 종류와 구입시 세금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볼께요

그 전에 하이브리드가 정확히 뭘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꺼에요

그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뭘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할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란?

하이브리드 자동차 

두 가지 이상의 구동계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자동차를 말합니다.
보통은 내연기관 엔진전기모터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엔진과 모터의 비율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필수 조건으로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 감면 및 혜택 알아보기

 

하이브리드 종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크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로 분류되는데,

도대체 차이점이 뭘까요?

 

1. 풀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의 엔진모터의 동력을 더해서 구동하는 자동차 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솔린, 디젤 엔진을 사용하며 일부 LPG 엔진과 조합되기도 합니다.

일정 속도로는 전기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하며, 필수로 연료가 필요합니다.

일반 가솔린차 대비 연비가 40% 이상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작동 원리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하이브리드차에서 외부 전원을 연결하여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한 배터리를 이용하여 긴 구간을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차+전기차를 더한 차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작은 배터리 용량으로 전기모터로는 20~40km 정도만 주행 가능합니다.

전기 배터리를 다 쓰게 되면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과 동일하게 주행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작동 원리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3. 마일드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엔진 동력을 기본으로 하고 모터는 보조만 합니다.

모터로만 구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사용중인 시스템이며 내연기관 대비 약 15% 연비 효율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 감면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세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5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

세금 감면에 있어서는 풀 하이브리드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적용 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에 벗어나 세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 됩니다.

 

●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엑

●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 공제

 

쉽게 말해서 취득세액에서 40만원까지 면제가 되는데,

40만원 보다 적게나오면 0원, 40만원 넘게 나오면 초과된 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초기에는 140만원부터 해서 해가 거듭할 수 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원래 작년에 종료가 되었지만 연장 법안이 통과 되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어요

 


하이브리드자동차 운행 시 혜택

 

기아 K5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저공해 차량 2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 외 각종 혜택들이 존재하는데요

특이한점은 마일드하이브리드의 경우 저공해차로 적용되어 아래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1.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저공해 차량 2종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전국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TX, 공향 주차장 일부에서도 5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공해차 스티커를 신청해서 받아서 부착하여야 했는데,

요즘에는 전산으로 다 등록되어서 스티커 없어도 차량 번호로 확인 된다고 하네요

 

2. 혼잡통행료 면제

남산 1호 요금소, 남산 3호 요금소

 

서울시에서는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 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는 2,000원이나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전액 면제 됩니다.

이 쪽을 지나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마저도 큰 혜택이겠죠?

 

3. 차량 2부제 제외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짝주 여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분들이라면 큰 상관 없겠지만,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네요

하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부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 종류와 세금혜택 및 운행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책적 이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혜택들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세제 혜택의 경우 2024년에 종료 될 예장이라 아쉽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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