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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상식

중고차 구입시 이전비, 취등록세 계산방법 알아보자

by 열정세의 2023. 9. 23.

중고차 이전비, 취등록세 계산법

이전비, 취등록세가 뭔가요?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명의이전을 해야하죠

이때 발생하는 세금(등록세 + 취득세 +공채매입비)기타비용(인지대/번호판교체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전 등록비라고 부르죠

 

출처 : SK엔카

1. 이전 등록비 계산법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 매입비 = 지역별, 일자별로 수시로 변함 (과세표준 금액 X 요율 (최대 6%))

(과세표준 금액 = 차대금 (중고차 가격) X 내용연수 잔가율)

 

1) 취득세

취득세란 자동차 구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구/군에 신고해야 하며,

30일 경과시 가산세 2%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등록세란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등록하여 권리를 얻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취득세 요율표>

구분 차량 종류 취득세 (등록세 + 취득세)
비영업용 (자가용) 경차 4%
승용차 7% (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 (7~10인승) 7% (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 (11인승 이상) 5% (등록세 3% + 취득세 2%)
화물 5% (등록세 3% + 취득세 2%)
영업용 경차, 승용, 승합, 화물 4% (등록세 2% + 취득세 2%)
기타 총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인 이륜자동차 2%

2) 공채 매입비

공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며, 공공기관의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중고차 이전 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자체에서 도로나 차를 위한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 발행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입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공채매입 : 공채를 매입해서 7년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이자까지 받는 방법

공채할인 : 공채를 매입 즉시 되팔아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

 

여기서 예를 들어

아반떼 1.6을 1000만원에 구입시,

일단 승용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7%가 부가 되죠

1000 X 0.07 = 7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스타렉스 12인승 1000만원에 구입시,

11인승 이상으로 승합으로 분류되며 5%가 부가되죠

1000 X 0.05 = 5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 합니다.

 

모닝 1000만원에 구입시,

모능은 경차로 들어가서 4%가 부가되는데,

여기서 경차는 50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1000 X 0.04 = 40만원 - (50만원 면제) 로 결국에는 인지대 정도만 들어가네요

 

※ 여기서 공채가 발생하는 지역은 공채비용이 추가됩니다.

 

 

2. 이전등록비 면세 혜택

명의 이전시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채권/자동차세 등이 면세 됩니다.

그러나 차종별로 면세 혜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별 면세 혜택>

분류 등급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면제
시각장애 4급 - 면제 면제 면제
장애등급 4~6급
(시각장애 4급 제외)
- - 면제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면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 장애등급 1~14급 면제
고엽제후유증 환자 경도 장애이상 면제

<차종별 면세 혜택>

차종 구분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 (공채) 자동차세
도시철도 지역개발
승용차 1~6인승
2,000cc 이하
면제
1~6인승
2,000cc 이상
면제 - 면제 면제 -
7~10인승 
배기량제한없음
면제
승합차 15인승 이하 면제
16인승 이상 면제 - - 면제 -
화물차 적재중량 1톤 이하 면제
적재중량 1톤 초과
2.5 톤 이하
면제 - 면제 면제 -
적재중량 2.5톤 초과 면제 - - 면제 -

※ 유의 사항

면세조건으로 구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면제 받은 금액의 일부를 납부 해야합니다.

의무보유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구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 장성군 블로그

3.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

18세 미만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감면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 아주 큰일을 하시는 가구니까 나라에서 혜택을 주네요!

자녀수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를 기준으로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1대까지만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내용>

자동차 종류 대상 차량 감면세액
승용차 가. 승차정원 7명~10명 이하 승용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까지 면제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다자녀 취득세 면제를 받은분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유와 비슷한 사유 없이 해당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다시 추징되오니 주의하세요

다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전 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판매하면 안되요!)

 

이상 중고차 구입시에 발생하는 이전비,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